사은회행사 개최
특수대학원 대학원생입니다.졸업을 기념하여 그동안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사은회를 하고자합니다.성적평가가 모두 끝나고 졸업식만 남겨둔 상태에서,졸업생 전원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선물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인가요?아니면, 졸업식이 모두 끝난 후, 이뤄지는 사은회 행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반행위인가요?
특수대학원 대학원생입니다.졸업을 기념하여 그동안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사은회를 하고자합니다.성적평가가 모두 끝나고 졸업식만 남겨둔 상태에서,졸업생 전원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선물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인가요?아니면, 졸업식이 모두 끝난 후, 이뤄지는 사은회 행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반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졸업식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졸업생과 교수들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 선물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 졸업 후에도 박사과정 연계 등으로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 하는 관계라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나. 반면, 졸업식 전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라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