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2박 3일 야영을 갔습니다.(교감선생님도 계십니다.) 이에 고생하신다고 학교 친목회에서 음식물을 보내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한도 금액이 있습니까?

공식 답변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일반적으로 동료 관계에 있는 공직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을 제공받는 자가 상급 공직자이거나 인사,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