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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질의

안년하십니까? 김영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며 해마다 통장협의회 야유회시 동장이하 관련 직원들이 함께 야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이후 통장협의회로 부터 금년 5월 야유회 초청을 받았으나 야유회 참석이 사교의뢰 목적에 해당되어 50,000원 이하의 금품 제공 등 참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교의뢰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저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의 선에서 참석이 가능한것인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기간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동 소속 공직자등과 통장협의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나목).-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