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잔치 추진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1.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동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2. 관내 65세 이상 노인숫자를 기준으로 1인당 10,000원씩의 예산을 책정하여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로잔치를 개최(대다수 5월)하고 있으나, 이 예산으로는 충분한 경로잔치를 치르기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과 단체 등으로부터 현금과 기념품 등의 기부를 받아왔는데 이것이 2016.9.28.부터 시행된 위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경로잔치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5월 20일부터 개최되는 경로잔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위 법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도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1)보조금을 받아 경로잔치를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위 법 적용대상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경로잔치 추진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5만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령 가능한지 여부- (질문2) 기부자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기부물품(기념품)을 배포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의 금품 등 수수행위에 해당 되므로 위 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