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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도를 보고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스승님께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도 드리거나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신 게 맞는지요?게시판에 관련 글을 찾을 수가 없어 문의합니다.수고 많으십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금품등 수수 경위와 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는 통상적인 손편지 등은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