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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체육대회 실시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통합방위법에 의해 지자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고 있음 2015년을 시작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관내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대상으로 군장병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체육대회 예산은 시보조금형태로 통합방위협의회에 지급되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산 운영함. 2016년 대회까지는 장병들에게 돌아가는 상품, 기념품, 간식 등 일부를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위원들에게 협찬을 받아 제공하였음. 2017년도 대회부터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상품, 간식 등을 협찬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통합방위협의회가 협찬을 제공받는 것은 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장이나 구성원이 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절차적 요건 : 통합방위협의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통합방위협의회(장)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