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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다음 사례 사항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 : 가 회사 공직자 / 발주사(용역 감독자)- B : 가 회사 공직자 / 발주사(용역 관련직원, 감독자는 아님)- C : 나 회사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용역사[문의 내용] 발주사 A는 공직자로서 C 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 계약에는 용역사가 발주사 퇴직인력을 채용하여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으나, 발주사 직원 B는 용역 감독자 A에게 용역 수행에 퇴직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용역 계약 체결전부터 주장하면서 특정 퇴직자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용역사와 계약체결할 때 퇴직인력들에 대한 급여도 확보해 주어여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용역 계약 체결후 발주사 직원 B는 각종 회의석상에서 용역사 C에게 퇴직인력 투입을 요구하였으나, 용역사는 발주사의 퇴직인력 투입계획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사 직원 B는 용역사에 퇴직인력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용역사에 고성의 발언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용역사는 을의 입장에서 발주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관계로 발주사 직원 B와 미팅을 하게 되었고, 이날 미팅에서 발주사 직원 B는 퇴직인력 투입을 요구하였습니다.(그 이전 보다 퇴직인력 수를 줄여 투입을 요구함)그 다음 날 용역사는 약간의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발주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퇴직인력을 언제 채용하여 용역에 언제 투입할지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사 직원 B는 계약 체결전부터 접촉하였던 특정 퇴직인력에게 직접 연락 한 후 용역사에서 채용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출근을 통보를 하였고 퇴직인력은 이 통보를 받고 용역에 투입되어 업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사는 퇴직인력을 채용하지도 않았으며, 발주사 B 직원에게 퇴직자를 찾아 용역업무에 투입 해달라 요청하거나 통보한 적도 없는데 퇴직인력이 어느 날부터 용역에 투입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발주사 B 직원은 용역사로부터 퇴직인력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고 있던 퇴직작에게 연락을 하여 용역사 면접을 보러 오라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역사는 B직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사 용역감독직원 A는 용역사와 마찬가지로 퇴직인력 투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용역사와 퇴직인력 채용 및 용역 투입에 대해 최종 협의된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B 직원이 지속적으로 퇴직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관계로 본인(A 직원)은 더 이상 퇴직자에 관어하지 않겠다고 B 직원에게 전하면서 알아서 하시라고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 퇴직자 주장 : 발주사 직원 B로부터 용역사 채용이 결정되었으며, 용역 출근업무를 통보받은 것임.**결국은 퇴직인력이 투입되어 용역업무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발주사 B 직원의 퇴직인력 채용 및 용역 투입 요구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내용인지, 위반이 된다면 어떤 것이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두서 없는 내용이지만 확인 검토 하신후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바,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