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의날 카드
초등학생 6학년이구요. 개개인의 카드 전달은 위반이라고 하던데 반 전체 아이들이 종이로 카네이션을 접어 카드 앞면에 만들어 붙이고 안쪽에는 선생님께 감사의 한 줄 적어 드리는것도 위반인가요?
초등학생 6학년이구요. 개개인의 카드 전달은 위반이라고 하던데 반 전체 아이들이 종이로 카네이션을 접어 카드 앞면에 만들어 붙이고 안쪽에는 선생님께 감사의 한 줄 적어 드리는것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스승의 날 금품등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라며,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선생님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