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졸업후 스승의날 선물

저희 아이는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은 고등학생입니다.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뵈러 간다고 하네요.중학교 모든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해 모든 선생님들이 드실수 있는 떡을 갈때 보내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동생이 다니는 학교도 아니고 전혀 관련성은 없습니다.참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선물을 할수 있으면 금액은 어느정도의 선인지?학교에서 청렴에 대해 안내도 많이 해주곤 하시는데 혹시 내가 선생님들에게 이런것을 해서 피해가 가면 안될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동생이 재학중에 있지도 않음) 중학교 교사들과 졸업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중학교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