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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청탁금지문의

대학교에서도 스승의날에 교수님들께 공개적인자리에서 대표가 드리는 카네이션말고는 오만원이하 선물은 예외없이 그 무엇도 허락되지않는건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