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의 내용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행동강령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청탁금지법상으로는 부조금이 10만원 한도로 허용이 되는데 반하여 우리 자치구 행동강령엔 5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 법의 단계적인 구조인 헌법, 법률, 규칙, 자치법규 등의 순으로 법은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무효이며 상위법이 금지하지 않는 내용이면 하위법은 금지할 수 없다.(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6~10만원의 가액을 행동강령에서는 금지 -> 이 부분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10만원) 안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