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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 김영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해서 제 사안이 저촉이 되는지,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의 한도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저는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법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보내드리려 합니다.엄밀한 의미에서 스승님은 대학교에 소속된 정교수이기보다는 현업으로 변호사를 하시면서 강사로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수업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저는 법학과는 아니고, 타과지만 수업을 듣는 도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제 진로는 법학 분야로 나갈 일도 없고, 법학 직렬과 상관없는 사기업에 근무하려 합니다. 오히려 선물 보내드렸다가 스승님이 피해가는게 싫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만약 한도가 5만원이라면, 제 친구가 꽃집을 합니다. 친구랑 같이 꽃시장 가서 그 한도 내에서 5만원 아치 이하 사면 되나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귀하께서 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변호사이자 강사로 근무하고 계신분께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 부교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제17조의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위 강사분이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수 또는 부교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과 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5만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과 담당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