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외부강의 상한액 및 지급액 문의
안녕하세요? 학교장 외부강의 건 문의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외부강의 상한액은 시간당 23만원, 1시간 초과는 12만원입니다. 지급 상한액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고료, 강의료 모두 해서 학교장에서지급할 수 있는 강의료는 34만5천원이 맞나요? 계산이 틀리다면 원고료, 강의료 포함해서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고료 35만원, 강의료가 9만원 입니다. 이 금액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요? 지급 내역 산출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