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주관 체육대회의 공무원단체 참석관련
우리지역에서는 OO관련 단체 상호간의 유대증진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민간단체(공사협회, 기술인협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지방장치단체의 공무원 단체와 공공기관 단체 등 7개 단체가 참여하여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체육대회경비(이벤트비용 47.5%, 상품 및 경품비용 47.5%, 장소사용료 5%)는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에서 부담하고 단체별 음식 및 기념품은 각 단체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단체가 체육대회에 참여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요?그리고 만약 위배되지 않는다면 경품추첨에 참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