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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주관 체육대회의 공무원단체 참석관련

우리지역에서는 OO관련 단체 상호간의 유대증진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민간단체(공사협회, 기술인협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지방장치단체의 공무원 단체와 공공기관 단체 등 7개 단체가 참여하여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체육대회경비(이벤트비용 47.5%, 상품 및 경품비용 47.5%, 장소사용료 5%)는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에서 부담하고 단체별 음식 및 기념품은 각 단체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단체가 체육대회에 참여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요?그리고 만약 위배되지 않는다면 경품추첨에 참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수수자 중 법 적용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