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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문의

동아리 담당 교수님께서 회비 10만원을 내셨는데 스승의날을 맞아 동아리 활동내용을 포토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왕 포토북으로 만드는 것 스승의날 메세지를 담은 스케치북을 든 개인사진도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포토북 가격도 몇 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김영란법에 위배된다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지도교수 및 교과담당교수와 학생 사이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다만, 포토북이 교수가 낸 비용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어 허용됩니다.한편, 학생들이 제작한 포토북을 교수에게 단지 보여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