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 협찬품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자지단체 내 체육회(대한체육회의 시·도지역지부의 구·군지부 / 비영리단체) 조직입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제4항, 제39조 제2항 / 첨부파일 용량 초과로 미첨부 필요시 메일로 송부 가능우리조직의 주된 업무중 하나가 구민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위해 여러종목의 다양한 대회를 개최 합니다.이때 주된 재원은 구의 대회개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데 기념품(수건 등) 또는 대회에 참가하는 일부 우리조직의 임원(부회장, 이사 등 /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이 역임)이 대회의 활성화와 참가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음식(돼지수육, 두부김치, 생수, 음료 등)을 협찬을 하기도 합니다.< 질의사항 > 1. 우리조직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되는 공직기관 유관단체인가요?2. 대회활성화를 위해 임원이 찬조하는 협찬품(기념품, 각종음식 등)은 받을 수 있나요?3.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답변은 가능하다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문 1 관련)

- 특정 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혁시처에서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어진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체육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2, 3 관련)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체육회의 장이나 구성원이 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협찬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체육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대회)계획에 반영되고, 체육회(장)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