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 협찬품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자지단체 내 체육회(대한체육회의 시·도지역지부의 구·군지부 / 비영리단체) 조직입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제4항, 제39조 제2항 / 첨부파일 용량 초과로 미첨부 필요시 메일로 송부 가능우리조직의 주된 업무중 하나가 구민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위해 여러종목의 다양한 대회를 개최 합니다.이때 주된 재원은 구의 대회개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데 기념품(수건 등) 또는 대회에 참가하는 일부 우리조직의 임원(부회장, 이사 등 /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이 역임)이 대회의 활성화와 참가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음식(돼지수육, 두부김치, 생수, 음료 등)을 협찬을 하기도 합니다.< 질의사항 > 1. 우리조직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되는 공직기관 유관단체인가요?2. 대회활성화를 위해 임원이 찬조하는 협찬품(기념품, 각종음식 등)은 받을 수 있나요?3.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답변은 가능하다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