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질문있습니다
김영란법이 공무원 등의 사람들이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을 받는것을 금지하는 법인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공무원이 일반인에게 받는것이 아니라 금품을 주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예를들어 공무원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선 안되지만, 공무원은 일반인에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김영란법이 공무원 등의 사람들이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을 받는것을 금지하는 법인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공무원이 일반인에게 받는것이 아니라 금품을 주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예를들어 공무원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선 안되지만, 공무원은 일반인에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제8조제1항, 제2항)를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