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인사
개인이나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관의 노래강사도 이 법이 저촉이되는 지요?스승의날 회원이 십시일반 모아 강사에께 관행적으로 해 오던 촌지도 김영란법 저촉이 되는지요?
개인이나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관의 노래강사도 이 법이 저촉이되는 지요?스승의날 회원이 십시일반 모아 강사에께 관행적으로 해 오던 촌지도 김영란법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관의 노래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