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문의
대학교 교수님 7분께 반학생 전원 15명이 돈을 모아서 카네이션과 작은선물하는것은 법에 위배되는것인가요? 기준을알려주세요 위배되지않는선을알려주세요
대학교 교수님 7분께 반학생 전원 15명이 돈을 모아서 카네이션과 작은선물하는것은 법에 위배되는것인가요? 기준을알려주세요 위배되지않는선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대학교 교수와 재학생은 상시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하는 관계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선물 제공은 금지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