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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문의

대학교 교수님 7분께 반학생 전원 15명이 돈을 모아서 카네이션과 작은선물하는것은 법에 위배되는것인가요? 기준을알려주세요 위배되지않는선을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대학교 교수와 재학생은 상시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하는 관계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선물 제공은 금지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