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내 직무관련 제외기간에 대하여 문의
FAQ[사례] 답변 내용 중 (발췌) "~ 부서내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질문: 상급자는 업무분장에 따라 1년 365일 내내 부서내 하급자의 인사,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근평 등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인사.
평가 등의 기간이 별도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과 납득하기 어려워 질문을 드리오니, 가급적 신속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