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연수 등 언론사 지원 사항
안녕하세요? 조인혜라고 합니다.대학교의 언론 연구소(비영리)가 언론사들과 협업을 할 때, 언론사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 기자 연수나 해외 주요 기구 견학, 저술 지원, 학비 일부 제공과 같은 실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어떤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인혜라고 합니다.대학교의 언론 연구소(비영리)가 언론사들과 협업을 할 때, 언론사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 기자 연수나 해외 주요 기구 견학, 저술 지원, 학비 일부 제공과 같은 실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어떤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기자에 대한 후원(지원)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데, 절차적 요건으로 내부규정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이 있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하므로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자에게 협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