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사단법인 외북기관장 겸직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교 교수가 사단법인인 기관(사단법인 나주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의 원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국립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외부강의를 나갈 때는 당연히 청탁금지법을적용받아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 받을 것 같은데 겸직하고 있는 사단법인 기관의 원장 신분으로 외부강의를 나갈 경우에도 똑같이국립대 교원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 해야하는지 아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