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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사단법인 외북기관장 겸직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교 교수가 사단법인인 기관(사단법인 나주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의 원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국립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외부강의를 나갈 때는 당연히 청탁금지법을적용받아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 받을 것 같은데 겸직하고 있는 사단법인 기관의 원장 신분으로 외부강의를 나갈 경우에도 똑같이국립대 교원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 해야하는지 아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요청 사유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