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험학습시 안전지도권을 인솔교사가 수령해서 이용가능한가요?
체험학습시 인솔교사의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드의 경우 입장학생의 5%에 해당되는 교사들에게 “안전지도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안전지도권은 자유이용권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교사의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지도 인솔을 위한 책무를 놀이기구를 탑승했을 때에도 안전지도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탑승을 하여 지도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지도권”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애***드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이 시기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을 주신다면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