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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부정청탁금지법률 중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여 선정을 위한 평가 진행시(평가운영),보통 10시~18시(7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금액을 준용하여 평가수당을 집행을 해야 하나요?( ex) 최대 지급 가능금액 : 200,000원 + 200,000원*100/150 = 총 300,000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 평가운영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가운영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장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만약 문의하신 평가운영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평가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