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신 은사님께 주례 선물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식 주례로 고등학교 은사님을 초빙 했는데,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때문에 마음만 받는다고 하십니다.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이하 까지는 주례 선생님의 사례로 선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맞는지 궁금 합니다.저는 평범한 회사 직장인이고, 주례 선생님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 입니다.또한 업무적으로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얼마 까지 주례선생님에 대한 선물이 가능한지 조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등학교 교사와 졸업한 제자와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결혼식 주례 사례금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