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평가의 경우
온라인 자문의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혹은 서면 평가를 수행하였을 경우, 이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자문의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혹은 서면 평가를 수행하였을 경우, 이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질의하신 온라인 혹은 서면 평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