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모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지방공기업 직원입니다.10년전 운동으로 알게 된 지인과 골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골프비용 및 식대, 교통비 등 당일 지출된 모든 비용은 참석자들이 동일하게 나눔) 그런데 지인이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조달청 공개입찰)물론 업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골프 모임을 계속해도 되나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지방공기업 직원입니다.10년전 운동으로 알게 된 지인과 골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골프비용 및 식대, 교통비 등 당일 지출된 모든 비용은 참석자들이 동일하게 나눔) 그런데 지인이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조달청 공개입찰)물론 업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골프 모임을 계속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모임, 친교활동 등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일한 회비를 거두고 회칙에 따라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며 골프 비용은 각자내기 방식을 사용하고, 특별히 청탁금지법 제5조의 부정청탁 등이 결부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