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미신고

외부강의 미신고는 외부강의 위반행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공직자가 준수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대학-학교법인 및 공직유관단체등에서 소속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요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각 소속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보니, 실제로는 외부강의를 미신고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제대로 실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징계를 논할 수 없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권익위에서 외부강의 미신고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각 기관마다 상이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징계 수위를 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먼저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하며, 동법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