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료 수수관련 항목
안녕하세요. 중앙부처산하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분류상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때문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청탁금지법에 의거하여 진행중에있습니다.다만 청탁금지법 일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그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을 보면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1.단, 이때 위 조항상 명시되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범위가 궁급합니다. -즉,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행정각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은 포함이 되지않는 내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의 서두에 법의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우리 기관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는것은 당연히 알고 있으나, 이 조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미해석이 필요합니다.2.우리 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상 대외학술활동(외부강의,세미나 등)이 잦습니다.
-특히, 우리기관과 성격이 비슷한 기타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에 자주 대외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때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을 보면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게끔 되어있는데*이때 외부로 강연을 나가는 모든 경우에 기관장이 결재 등을 통한 신고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연구기관의 특성상 월 수백건의 외부강의 신고가 기관장에게 보고됩니다. *때문에, 내부 규정상의 위임, 전결규정들을 통하여 중간관리자(부서장)등이 전결하는 조항을 마련코자 하는데 이 경우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답변주시면, 이에 근거하여 업무에 반영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