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비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사범대 학생이 학교 현장으로 교육실습을 나오면 학생의 소속 대학교에서 실습하는 고등학교로 소정의 실습비를 보내줍니다. 보통 이 돈으로 실습에 필요한 수업 교구나 자료를 구입하고, 교육실습이 끝마칠 때 그동안의 실습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인 협의회 비용 등으로 쓰곤 합니다. 보통 협의회는 식사를 하면서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식사 비용을 실습비에서 사용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직 교사에게 제공되는 것이 문제여서 저촉된다면,,교사의 식사비는 해당 실습학교에서 부담하고, 실습생 본인의 식사비만 실습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가능한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