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관련 질의

국립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관계자입니다.최고과정 원생분들 주관으로 골프 동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 1. 대학의 최고과정 담당 공무원(원장, 실장 등)이 참가비용을 납부하고 선수로 참가해도 되는지?2. 순위권에 포함된 경우 상품(20만원 상당)을 수령해도 되는지?3. 최고과정 원우와 학장(원장)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범주에 해당하는지?답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학교 내 골프회 등 친목모임에 참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2. 골프 동우회에 참가비를 내고 골프를 하여 순위에 따른 상품을 수령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 내지 경연에 따른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7호)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최고자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학업에 따른 지도·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상 원우와 학장은 스승과 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