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토론 및 자문회의 비용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경우에 대한 비용지급에 저희 기관 내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1) 심포지엄 행사에서 주제발표자의 발표 후 여러 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1시간 하는 경우(1인당 15분 정도 실제 토론), 토론자의 비용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통상적으로는 법시행전에는 토론을 할려면 주제발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제 주제발표 시간에 참석해서 듣고 함께 참석한 토론자의 토론도 들어야 하므로 적어도 1시간 이상의 비용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 토론 총시간을 토론자 수만큼 나누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2) 1년에 두 차례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인데, 법 시행 전에는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2시간 자문 시간을 고려해서 자문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문비를 총 소요시간인 2시간에 대해 참석자 수만큼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바쁘신데 문의드려 죄송하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