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전별금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퇴직하는 교장선생님께 교직원 친목회 차원에서 퇴직축하금을 드리는 관례가 있거든요. (친목회 회원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 행정직원 등이 있습니다)퇴임식은 보통 정년퇴임일이나 정년퇴임 며칠 전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러한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퇴직하는 교장선생님께 교직원 친목회 차원에서 퇴직축하금을 드리는 관례가 있거든요. (친목회 회원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 행정직원 등이 있습니다)퇴임식은 보통 정년퇴임일이나 정년퇴임 며칠 전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러한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교직원 친목회가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친목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금품등을 친목회 회원인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