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1. 유통업체(쇼핑몰)의 경우 해당 대상자(공무원 등)에게 무료주차 제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부분에 대해 주차 무료이용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사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기자실 이용(취재목적 또는 기사작성 등)을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는 시간관계없이 무료주차 됩니까? 2) 과거 유통담당기자였으나, 현재는 다른 부서의 기자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는 직무연관성이 없으니, 무료주차 편의제공은 가능한 건가요?2. 공연장, 호텔, 골프장 등이 신규로 오픈하게 되어 이용체험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1) 초청 받은 대상자(공무원 등)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상기 비용은 5만원이 넘습니다만.. 2) 숙박이나 골프라운딩 무료 이용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주최측에서 특정 지인(친구, 공무원 등)이나 일반시민을 같이 섞어 초청하면, 김영란법 대상자( 공무원 등)는 무료로 이용해도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