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궁금합니다

1. 유통업체(쇼핑몰)의 경우 해당 대상자(공무원 등)에게 무료주차 제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부분에 대해 주차 무료이용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사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기자실 이용(취재목적 또는 기사작성 등)을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는 시간관계없이 무료주차 됩니까? 2) 과거 유통담당기자였으나, 현재는 다른 부서의 기자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는 직무연관성이 없으니, 무료주차 편의제공은 가능한 건가요?2. 공연장, 호텔, 골프장 등이 신규로 오픈하게 되어 이용체험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1) 초청 받은 대상자(공무원 등)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상기 비용은 5만원이 넘습니다만.. 2) 숙박이나 골프라운딩 무료 이용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주최측에서 특정 지인(친구, 공무원 등)이나 일반시민을 같이 섞어 초청하면, 김영란법 대상자( 공무원 등)는 무료로 이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는 바,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바, 직무관련성 및 예외사유 유무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