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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대상 체험용 제품을 보내는 것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체험용 제품을 보내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신제품 등 체험용 제품을 언론사의 담당 1개 부서에 보낼 계획으로 총 금액은 5만원 이하의 제품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을지요?-. 체험용 제품의 금액은 '권장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시중 실제 '구매(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체험용 제품은 언론사의 담당 1개 부서에 택배를 이용해 보낼 계획으로 택배의 특성상 대표자 1명의 명의로 보낼 계획입니다.

대표자 1명의 명의로 5만원 이하의 제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을지요?바쁘시겠지만 문의사항과 관련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