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과정 수강생과 교수간 식사 관련
안녕하십니까.제가 속한 사립대학에서는 최고경영자과정(최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위과정의 경우 대학원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과정 자체가 성적 평가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수료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이 일반 대학원의 학생들보다 연령대가 높고 사회적으로도 오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도 "학생과 지도교수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해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다소 의문입니다.이에 최고위과정의 학생과 교수간의 식사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및 가액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아울러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의 동문행사의 경우에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식사 및 선물의 가액기준도 통상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