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기념품(홍보용품) 증정 가능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부패 청산, 청렴한 국가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공기업에서 회사 방문 등 외부인에게 홍보용으로 만든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우산 세트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증정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위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복수로 추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모든 추천절차가 종료되는시점에 그간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대략 1만 5천원 상당의 우산타올 세트를 증정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조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ᆞ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