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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협찬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저희시에서 주최하는 어버이날 행사 협찬(후원) 관련 문의입니다.0 저희시 A협의회 주관(저희시 주최, A협의회에 저희시에서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버이날 행사에 사용하려고 B협회에 카네이션(생화, 200개 / 시가 40만원 상당)을 협찬해 달라고 저희시에서 요청(공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초청대상 : 불우한 독거노인(200명) => 이분들께 카네이션 전달 - B협회 :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없음 *** 죄송하지만, 저희 행사 진행 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직원)가 민간협회로부터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절차적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직원)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기준 등을 의미함).

※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