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중에서
동아일보 2017년4월26일 기사에 "위법이 된 후배들의 정년퇴직 선물"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내용 중에서[권익위 관계자는 "A씨가 퇴직한 뒤 병원을 차리거나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한 상태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이 역시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이대로라면 기사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퇴직한 교수는 그 시점부터 공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므로 후배들이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로 신문기사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원하거나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금품이 오가면 처벌대상이라니 어떤 근거 이유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이 법의 규제대상이 아닌것 아닌가요? 청탁금지법에는 교직원 이었던 자를 공직자 등으로 보는 조문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