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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중에서

동아일보 2017년4월26일 기사에 "위법이 된 후배들의 정년퇴직 선물"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내용 중에서[권익위 관계자는 "A씨가 퇴직한 뒤 병원을 차리거나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한 상태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이 역시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이대로라면 기사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퇴직한 교수는 그 시점부터 공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므로 후배들이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로 신문기사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원하거나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금품이 오가면 처벌대상이라니 어떤 근거 이유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이 법의 규제대상이 아닌것 아닌가요? 청탁금지법에는 교직원 이었던 자를 공직자 등으로 보는 조문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퇴직한 공직자등이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일반병원 의사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나. 반대로 퇴직한 공직자가 과거 제자였던 대학병원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법 제8조제2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