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협약관련

늘 청렴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익위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0.저희 소방서는 00아울과 업무협약을 맺고자합니다..아래 이행 사향 중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00아울렛 00점 이행사항 - 협약요청자는 00소방서 소방대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위한 행사를 년 1회 개최한다. -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아울렛 이용 시 10%의 추가활인 혜택을 제공 한다. - 기장소방서 관활 지역에 화재피해자 구호사업에 적극 협력 한다.

-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영화 관람 제공(분기별 직장교육 시) - 협약 요청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정보제공을 위한 직통전화(hot line) 설치 - 소방대원의 체력향상을 위한 기구.시설 등을 제공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업의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 전체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혜택 적용대상인 특정 직업군의 적합성 여부는 위의 목적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사안의 경우처럼 특정 직업군 중 일부에 대한 혜택제공인 경우 협약의 내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이 존재하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이 경우 목적이나 제공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협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