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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후원금 제공 관련 문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대학교수로 구성되는 등 구성원이 거의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각종 학회가 많이 있습니다.일반 사기업에서 위 학회로부터 세미나나 각종 행사 등에 후원금을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많이 받는데,대부분의 경우 해당 학회의 대표자나 간사, 사무처장 등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그들이 이러한 후원 요청을 합니다.일단 해당 학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할 때,1.공공기관이 아닌 학회에 대한 후원, 협찬은 전혀 청탁금지법상 제한이 없이(즉, 권익위가 제시한 기존 협찬의 요건(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지요?2. 후원요구를 한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기존 제시된 협찬의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면,협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후원 요청이 있는 경우 아무리 로고 광고 등을 통하여 반대급부를 맞춰보더라도 500만원은 절대 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한다면(즉, 나머지 1500만원 만큼의 간격이 생김),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1500만원 후원 부분은 청탁금지법상 협찬 요건이 불비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3. 만약, 위 2.에서 1500만원 부분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기부라고 본다면,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모집에 해당(1000만원 이상의 모집)하여 시도지사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한다면 기부(후원)이 가능한 것인가요?4. 권익위의 기부에 관한 기존 답변(기부금품법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허용된다는 취지)과 관련하여, 기부금품법상으로는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을 할 경우에 모집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하는바(다만, 이 경우 모집자가 아닌 모집에 응하여 기부를 제공한 자에게는 따로 기부금품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부금품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기부(예를 들어, 1천만원 이상의 기부를 받는 자가 소정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기부를 한 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다른 법령(기부금품법)에 따른 금품등 제공금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문 1, 2, 3, 종합)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학회의 장이나 구성원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학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학회(장)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질문 4 관련) 다른 법령 특히 기부금품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기부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해당 법령에서 모집자만 처벌하고 기부자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부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에 불해당).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