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임이사에 대한 복지 제공 문의

안녕하십니까? 비상임이사에 대한 복지 제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근로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받는 상임이사를 포함한직원에 대해 복리후생비를 편성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복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일 비상임이사에 대해 복지제공을 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관 상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이사도 해당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인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