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상 상금 100만원 수수 가능 여부 질의

경찰공무원입니다.국제라이온스클럽 등 봉사단체에서 모범공무원을 선정, 상패(또는 상장)와 부상을 주겠다며 대상자를 선정해달라는 문의가 자주 있어 지난해 10월경에 권익위 상담전화로 세차례 문의한 바 있었습니다.그 당시 답변으로는 처음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를 언급하시다가 다음 전화 상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면서 상패나 상장은 사회상규상 받을 수 있지만 부상으로는 5만원 이상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안내를 해 준 바 있는데요. *국제라이온스협회 00지구에서 매년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오고 있고 내부정관도 있는데 왜 유독 경찰에서만 안받는다고 하느냐며 되레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직원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이유는 2016.10.10일자 게시자 정*정, 제목 (긴급사항입니다)대학동문회 포상금 수수가능 여부라는 질의에 대해 남기범님이 2016.10.28자 답변을 보시면 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수가능하다는 방향의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질의한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부상,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한편,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단체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금품등을 단체의 구성원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내용만으로 경찰공무원이 포상을 하는 단체의 회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상을 받는 경찰공무원이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