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상금 100만원 수수 가능 여부 질의
경찰공무원입니다.국제라이온스클럽 등 봉사단체에서 모범공무원을 선정, 상패(또는 상장)와 부상을 주겠다며 대상자를 선정해달라는 문의가 자주 있어 지난해 10월경에 권익위 상담전화로 세차례 문의한 바 있었습니다.그 당시 답변으로는 처음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를 언급하시다가 다음 전화 상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면서 상패나 상장은 사회상규상 받을 수 있지만 부상으로는 5만원 이상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안내를 해 준 바 있는데요. *국제라이온스협회 00지구에서 매년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오고 있고 내부정관도 있는데 왜 유독 경찰에서만 안받는다고 하느냐며 되레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직원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이유는 2016.10.10일자 게시자 정*정, 제목 (긴급사항입니다)대학동문회 포상금 수수가능 여부라는 질의에 대해 남기범님이 2016.10.28자 답변을 보시면 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수가능하다는 방향의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질의한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