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졸업한 교사에게 선물
안녕하세요졸업후 유치원 담임 선생님에게 개인이 선물하기엔 부담되어 적은 금액으로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반 학부모 1인 1만원씩 총 24만원으로 4만원 꽃과 20만원의 상품권을 드려도 되나요? 학부모들의 의견은 졸업을 하여 청탁의 의미와 무관하고 감사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동생 등 이후 선생님에게 부탁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졸업후 유치원 담임 선생님에게 개인이 선물하기엔 부담되어 적은 금액으로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반 학부모 1인 1만원씩 총 24만원으로 4만원 꽃과 20만원의 상품권을 드려도 되나요? 학부모들의 의견은 졸업을 하여 청탁의 의미와 무관하고 감사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동생 등 이후 선생님에게 부탁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 상황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