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스승의날 선물 관련 질문입니다.학생 10명이서 15-20만원 가량의 소형 전자제품을 교수님께 선물드리려고 합니다.저희 10명 모두 대학원생이며, 모두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올해 중에는)즉,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관계가 아닙니다.대신 논문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도"이기 때문에 "평가"와는 다릅니다. 이 경우 스승의날 선물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스승의날 선물 관련 질문입니다.학생 10명이서 15-20만원 가량의 소형 전자제품을 교수님께 선물드리려고 합니다.저희 10명 모두 대학원생이며, 모두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올해 중에는)즉,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관계가 아닙니다.대신 논문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도"이기 때문에 "평가"와는 다릅니다. 이 경우 스승의날 선물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논문지도교수 등과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 교사, 논문지도교수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