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선물

수고많으십니다.요즘 공기질 때문에 자녀가 있는 반에 공기청정기를 사주려고 합니다.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유아에 대한 지도 등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유아(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