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훈련기관 담당자 입니다.저희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외부강사 중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동일한 교육과정을 2개반으로 분반하여 운영 할 경우 동일한 교과목으로 동일한 강의 일자에 대상이 다른 교육생에 대하여 강의를 할 경우 강의시간을 합산해서 부정청탁 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상대로 강의를 했으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예시) A 강사가 정밀안전진단과정에서 3.28 11~13시(2시간) "시설물의 재료특성"교과목으로 1반을 대상으로 강의, 동일한 일자, 동일한 교과목으로 14시~15시(2시간) 2반을 대상으로 강의 했을 경우